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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상품을찾으시나요. -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미래자산 -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자산] -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2405)(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본문
어떤 보험상품을찾으시나요. -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미래자산 -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자산] -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2405)(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SsIn™©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5. 21:41어떤 보험상품을
찾으시나요.
어떤 보험 상품을 찾고 계신가요? 보험 상품은 정말 다양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옵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법인보험 등 어떤 종류의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두 가지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기적인 질병 발생 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사고나 재해로 인한 손실, 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실비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2. 숨은 보험금 조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휴면보험금이나 자녀교육자금, 생존연금 등 숨은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고객 맞춤형 상담
보험 상품 설계시 셀프보험설계를 통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욱 맞춤형의 설계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의료실비보험과 같은 특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이나, 미래의 자녀 교육 자금을 고려한 저축성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 및 캠페인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아직 찾지 못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4조 1524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연례 캠페인은 주민등록상의 최신 주소를 반영해 편지를 보내거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병원, 약국 등)에 홍보 자료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보험 상품이 가장 필요하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을 찾고 계시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내용
1. 보험가입 내역
-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주계약 기준)
-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확인가능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함께 제공
단,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상품은 조회되지 않음
2. 미청구보험금 내역
- 보험회사 산출일 기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청구ㆍ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해당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조회 가능)
-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관계,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 등 확인가능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미래자산
-
연금보험
-
일시납연금보험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자산
-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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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위한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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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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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다(多)Dream
건강보험
-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
암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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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입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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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경증간편입원건강
(유병자용)
실속 있게 보험 가입하실 분!
- 오래 입원하면..
- 간병인 비쌀텐데
- 1인실 쓰려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1인실 평균 입원비
34만원
입원비
일당 최대
30만원
900만원 한도 입원비 보장(특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상급종합병원 1인실 평균 비용 (24.6월 기준)
- 40세 남, 20년납, 90세만기 기준 월보험료 2,040
주보험 가입금액 100만원(월보험료 1,080원) - 상급병원(1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 500만원(670원)
상급병원(1인실)입원(상급종합병원)특약 1,000만원(290원)
일평균
간병인 사용비
11만원
간병인 사용
일당 최대
15만원
2,700만원 한도 간병비 보장(특약)
- 일평균 간병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추산 23년
- 40세 남, 20년납, 90세만기 기준 월보험료 14,880원
주보험 가입금액 100만원(월보험료 1,080원) -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제외) 특약 1,500만원(10,500원)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 특약 3,000만원(3,300원)
입원+간병
플랜(특약)
보험료는 저렴!
보장내용
기본정보
보장내용예시
보험료예시
해약환급금예시
기본정보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2405)(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월납 |
주계약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선택특약
|
보장내용예시
주 보험 보장내용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시 | 100만원 |
선택특약 보장내용
※각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상급병실(1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상급병실(1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 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1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한도) |
2만원 |
상급병실(1인실)입원(상급종합병원)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상급병실(1인실)입원(상급종합병원) 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한도) |
2만원 |
2-3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2-3인실 입원(종합병원이상) 보험금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2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1만원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3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1만원 | |
2-3인실입원(상급종합병원)특약D(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2-3인실 입원(상급종합병원) 보험금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1만원 |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1만원 |
※각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신입원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만원 |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제외)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는 180일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 미만인 경우 | 5만원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 이상인 경우 | 10만원 | |
입원간병인사용(요양병원)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는 180일한도) |
1만원 |
※각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장특약P(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 |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한도) |
1만원 |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만원, 입원+간병 플랜 기준, 90세만기, 20년납
주보험 및 특약보험료 총액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17,933원 | 21,109원 | 24,720원 | 22,947원 | 27,492원 | 32,810원 |
※특약의 가입나이는 주보험 가입나이 이내로 하며, 특약별로 가입 가능한 나이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00만원, 입원+간병 플랜 기준, 90세만기, 20년납
3개월 | 63,327원 | 0원 | 0% |
6개월 | 126,654원 | 0원 | 0% |
9개월 | 189,981원 | 0원 | 0% |
1년 | 253,308원 | 0원 | 0% |
2년 | 506,616원 | 0원 | 0% |
3년 | 759,924원 | 0원 | 0% |
4년 | 1,013,232원 | 0원 | 0% |
5년 | 1,266,540원 | 0원 | 0% |
6년 | 1,519,848원 | 0원 | 0% |
7년 | 1,773,156원 | 0원 | 0% |
8년 | 2,026,464원 | 0원 | 0% |
9년 | 2,279,772원 | 0원 | 0% |
10년 | 2,533,080원 | 0원 | 0% |
15년 | 3,799,620원 | 0원 | 0% |
19년 | 4,812,852원 | 0원 | 0% |
20년 | 5,066,160원 | 2,051,730원 | 40.4% |
21년 | 5,066,160원 | 2,056,710원 | 40.5% |
22년 | 5,066,160원 | 2,059,780원 | 40.6% |
23년 | 5,066,160원 | 2,060,570원 | 40.6% |
24년 | 5,066,160원 | 2,059,320원 | 40.6% |
25년 | 5,066,160원 | 2,055,790원 | 40.5% |
30년 | 5,066,160원 | 2,003,150원 | 39.5% |
35년 | 5,066,160원 | 1,866,600원 | 36.8% |
40년 | 5,066,160원 | 1,621,840원 | 32.0% |
45년 | 5,066,160원 | 1,132,570원 | 22.3% |
50년 | 5,066,160원 | 0원 | 0% |
- ※무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포함)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병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병상수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을 설치.운영" 하는 등 일정 병상 수와 진료과목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진료기능, 교육기능,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합니다.
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등 총 47개 병원이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보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간병인사용특약」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일정 기간(1일이상 180일 한도) 동안 계속하여 실제로
유급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간병인 및 보험금 청구서류 등이 부적합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간병인 사용 전에 청구서류 구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특히, 간병인사용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후 간병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인"의 정의가 「의료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보험금 청구시 추가 서류가 있나요?
- 간병인 사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는
①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②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③ 기타 "유급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①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및 ② 간병인 사용 영수증으로 유급간병인 사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제1-4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7조(사고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일정 기간(1일이상 30일 한도) 동안
계속하여 실제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가 「의료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무해약환급형은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나요?
- 무해약환급금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중도에 해지될 경우(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포함)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 해당일 이후의 해약환급금이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참고로, 삼성 인터넷 입원건강보험(2405)(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시에 만기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시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기간 중 사망시 주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로 주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하지 않음)
이 상품의 비갱신형 특약 중 특약명에 "P(무배당)"이 기재된 특약은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상품"대비 사망시 지급금액이 적고, 피보험자 사망 이전 해지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보다 사망시 지급하는 총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나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청구 대리인의 범위 및 신청방법은 삼성생명콜센터(1588-3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 안내사항 상세내용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 지급 절차
-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준법감시필 24-3818 (다이렉트영업부 '2024-08-29~'2025-08-28)
잠자는 보험금만 7000억원…혹시 나도 찾을 수 있을까 [보험톡톡]
보험사, 회계상 부채로 잡혀 매년 찾아가라 홍보 나서
‘휴면예금 찾아줌’·‘내보험 찾아줌’으로 조회 및 청구 가능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127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부르는 말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이처럼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휴면보험금 문제는 단순히 미청구된 보험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보험사와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관의 이점이 없다. 얼핏 보기에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엄연히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보험금은 ‘지급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자산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는 게 낫다.
이에 최근 서금원도 생명보험협회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온라인은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1632억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으려면 서금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진행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휴면보험금을 조회해, 보험금이 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의 예금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휴면보험금보다 범위가 넓은 ‘숨은 보험금’도 찾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멸시효 전 찾아가야 할, 즉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의 보험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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