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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좋은 아침 GIF -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소개 (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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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좋은 아침 GIF -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소개 (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SsIn™©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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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좋은 아침 GIF

행복한 좋은 아침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제도 소개 (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보험사기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최신 직무교육 체계에 부여된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

보험조사분석사 상위단계 인증

도입배경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됨 2020년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정 등 보험사기 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에 최신 업계 현황을 반영하는 개선 사업 필요 SIU 경력 및 신규직원, 보상직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조사 직무교육 체계를 새롭게 편성하고 상위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추진

취득대상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취득 이후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실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권장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보험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직무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대학생 등 보험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보험금융인도 핵심소양 인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기대효과

보험조사분석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인증체계

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

 
① 인증대상 요건*
보험조사분석사(CIFI)
+
실무 경력 5년 이상
(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
 
② 교육수료 요건*
인증제도 교육체계
5개 이상 교육 수료
(교육 유효기간 3년)
 
인증 부여
보험조사전문가
(IFHA, Insurance Fraud High-level Analyst)

* ①, ② 사이의 선후관계 없음

인증자격 교육체계

직무분석을 통해 인지・조사・분석, 수사의뢰・지원,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총 4개 분야, 14개 사이버 과정으로 구성

 
인지, 조사, 분석
 
수사의뢰, 지원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사건발굴 및 조사기법(3H)
 
수사의뢰 및 진행 절차(2H)
 
최신 판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3H)
 
보험 및 보험사기 이해(3H)
사건발굴요령, 조사기법 함양 및 적발스킬 향상
 
수사의뢰 및 절차, 수사의뢰서 작성, 압수절차 및 법규
 
사례 공유, 문제점 분석, 보완 방법
 
보험업 및 보험사 이해, 보험사기 특징 및 차별성
 
 
 
 
 
 
 
의료차트 분석(4H)
 
사기죄의 구성 요소와 입증(5H)
 
보험사기 수사사례 분석(성공/무협의)(3H)
 
소비자보호 및 민원관리(3H)
진료과목별 보험사기 혐의자 차트분석 방법
 
형법상 기망, 사기 입증자료 및 근거, 송치/기소 및 판결의 기준
 
보험사기 최신 판례 공유 및 실무 적용 방안, 민/형사 판례 차이
 
위법 사례에 대한 적법 대안 및 절차
 
 
 
 
 
 
 
범죄일람표 작성(2H)
 
압수지원 실무(병원)(3H)
 
구상 및 환수 프로세스(2H)
 
모범규준 및 직업윤리(2H)
적발금액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범죄일람표 작성법
 
효율적 압수를 위한 압수목록 및 기법 실무
 
승소 건에 대한 착수, 분석, 의뢰 등 단계별 실무 공유
 
조사단계별 준수사항, 사후 관리 및 소비자보호, 복무 수칙 및 금지행위
 
 
 
 
 
 
 
 
 
압수지원 실무(대물업체)(2H)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방안(3H)
 
 
효율적 압수를 위한 압수목록 및 기법 실무
 
 
 
보험사기조사 관련 소비자보호 및 민원유발방지 방안
 
 
 
 
 
 
 

 

인증절차

① 매 년도 말일 기준 교육수료 요건 충족자(이하 “수료자”) 선정

② 수료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확인

- 우리 원 보유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자 현황 매칭

③ 자격 확인자 대상 인증대상 요건 중 실무경력 확인

- 실무경력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확인

- 실무경력 미달자 대상 경력 충족시 증빙서류 제출 안내

④ 인증서 발급 및 송부(추후 인증서 출력 시스템 개발 검토)

 

인지·조사분석 수사의뢰·지원 사후관리 컴플라이언

인지·조사분석

 


수사의뢰·지원
 


사후관리
 


컴플라이언스

 

보험금융 전문인 양성기관 보험연수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lobal Leader Korea Insurance Institute[WSV]

자격시험 자격시험 보험조사전문가 교육신청 보험심사역 보험대리점 보험조사분석사 보험조사전문가 보험계약관리역 퇴직연금제도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기타자격 교육신청 인지·조사분석 인지·조사분석 인지, 조사, 분석 사건발굴 및 조사기법(3H) / 사이버 사건발굴요령, 조사기법 함양 및 적발스킬 향상 의료차트 분석(3H) / 사이버 진료과목별 보험사기 혐의자 차트분석 방법 범죄일람표 작성(3H) / 사이버 적발금액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범죄일람표 작성법 


 

 

▣ 보험조사분석사 자격과 인증제도 교육과의 선후 관계

▷ 본 인증제도는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상위단계 인증을 부여토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증대상 요건 :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 취득 후 등록 + 실무경력 5년 이상(보험조사, 사기예방, 심사업무)

▷ 교육수료 요건 : 유효기간 3년 이내에 5개 이상 교육 수료

 

▷ 두 요건 사이에 선후관계가 없으므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난 후 보험조사분석사(CIFI)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 참고로 인증대상 요건과 교육수료 요건 사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인증교육 유효기간

▷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인증획득요건 심사 유효기간은

교육과정 수료일이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예시)

교육 수료일 : 2022-01-31 → 유효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3-05-31 → 유효기간 : 2023-01-01 ~ 2025-12-31 (3년)

교육 수료일 : 2024-11-30 → 유효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 교육과정

▷ 교육과정 내에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과정 내에 퀴즈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보험조사전문가(IFHA)

▷ 보험조사전문가(IFHA)는 의무자격이 아니므로

취득자에 대한 민간이나 공공부문 차원의 제도화된 혜택은 없습니다.

 

▷ 다만, 보험조사 업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만큼

기존의 해당업무 종사자나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향후 경력개발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조사전문가 인증절차

 

1. 인증 신청

▷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인증서 신청 메뉴에서 경력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력 요건 검토

▷ 보험연수원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경력 요건을 판단합니다.

- 승 인 인 경우 :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미승인 인 경우 :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승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서 출력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인증 주기

▷ 정기 인증 : 매 년도 초, 전년도 말 기준으로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실무경력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를 드리며, 대상자분들은 정기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시 인증 : 교육수료 요건과 보험조사분석사 자격등록 요건을 갖춘 분들은 수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무경력 요건

▷ 보험조사전문가(IFHA)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실무경력 인증 요건 (예시)

 
업무 분야
주요 소속
주요 업무
▷ 보험조사
▷ 사기예방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사, 공제사, 손해사정사
- SIU 파트, 보험조사 파트
- 손해사정, 클레임 파트
- 보험금(의료비) 지급심사, 보상 파트
▷ 경찰서, 소방서
▷ 보험 사고 조사 (기획, 실무)
▷ 보험 관련 범죄 수사
▷ 보험 사기 데이터 분석, 조사기법 연구
▷ 손해 사정 (기획, 실무)
▷ 보험금 심사, 보험금 산출

 

보험대리점 구분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법률 제06891호, 2003.5.29)에 따라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

보험대리점 평가시험 실시기관

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에 의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시험의 범위

시험은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상품내용에 대해서 출제하고, 교과목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모집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일에 실시되는 시험 중 1개 유형의 시험을 선택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

응시원서 변경 및 취소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은 접수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유형 및 지역변경을 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 결제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에 납부(현금,카드)해야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는 자동 취소 된다.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의 응시수수료는 1인당 각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생명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과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을 통합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1인당 각 40,000원으로 한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환불

응시원서는 시험 전일까지 취소가능하다.

원서접수기간에 취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원서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반액을 환불한다.

시험 실시일 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시험의 시행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 평가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시험(생명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or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은 70분으로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신분증 안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정부24 앱(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신분증 앱(모바일운전면허증), PASS앱(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중 택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중 택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시험당일 제공기관의 서버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드립니다.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수험자는 수험표 및 검정색 펜을 지참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평가방법

 
구분
생명보험 대리점시험
손해보험 대리점시험
제3보험 대리점시험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 총 45문항
공통(20), 손해(25)
→ 총 45문항
공통(20), 제3보험(15)
→ 총 35문항
평가시간
50분
50분
5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구분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시험
평가문항수
(사지선다형)
공통(20), 생명(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공통(20), 손해(25), 제3보험(15)
→ 총 60문항
평가시간
70분
70분
응시자격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통합시험(생명보험+제3보험 or 손해보험+제3보험)은 점수 계산 시 공통과목이 중복적용되어 공통(20)+생명or손해(25), 공통(20) +제3보험(15) 으로 계산됨(해당 시험일에 한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채점 및 합격자 발표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합격증 발급

합격증은 1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제도 소개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업무 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개발·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의 취득이 보험조사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거나 자격 취득자가 공식적인 수사권한 등을 위임 받는 것은 아님 영문으로는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약어로 CIFI라 칭함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 관련 업무분야 : SIU,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상 등(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 응시 결격사유는「보험연수원 홈페이지-자격시험-보험조사분석사-공지사항」참조

시험시행 주기

연 1회 실시

시험시행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전국 5개 지역)

시험 방법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시험과목 구성

 
시험과목
세부과목
문항
배점
시간
파트Ⅰ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보험관계법(보험업법,계약법)
- 약관
40
100
1교시
09:00-09:50(50분)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40
100
2교시
10:20-11:10(50분)
파트II
보험조사론Ⅰ(이론)
- 보험조사 개론
- 보험조사의 법률적 이해
- 보험조사 관련 판례
40
100
3교시
11:40-13:20(100분)
보험조사론Ⅱ(실무)
- 보험조사 실무
- 과학조사 실무
- 신용·개인정보보호
40
100
합계
160
400
200

 

파트 I 의 과목 면제제도

아래 경력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

(※ 응시하려는 해당 시험회차마다 면제신청 필수)

 
면제과목
해당 경력 요건
파트Ⅰ
①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범죄 조사·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②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동일인의 복수과목 면제 불가(① 또는 ② 중 1개 과목만 면제가능)

※ 과목면제 신청 방법은 [과목면제 신청] 참조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는 별도 공지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단일파트(파트Ⅰ 또는 파트Ⅱ) 응시는 부분합격에 따른 재응시자에 한해 허용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가.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현금, 신용카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됨

 
응시부문
응시수수료
파트Ⅰ + 파트Ⅱ
60,000원
파트Ⅰ 또는 파트Ⅱ
40,000원

 

나.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일 전일까지만 취소 가능, 시험 실시 이후(시험 실시일 포함)에는 환불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반액 환불함

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는 파트별로 구분함

- 부분합격 : 파트I 또는 파트II 합격

- 최종합격 : 파트I과 파트II 모두 합격

부분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까지임

(예 : 제1회 시험 부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제2회 시험 응시일 까지 임)

 
시험과목
배점
과락기준
합격기준
파트Ⅰ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100점
40점 미만
평균 60점 이상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100점
40점 미만
파트II
보험조사론Ⅰ(이론)
100점
40점 미만
평균 60점 이상
보험조사론Ⅱ(실무)
100점
40점 미만
합계
400점
 
 

 

※ 파트I의 과목면제자의 경우, 나머지 응시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시 파트I 합격

(예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과목 면제자의 경우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합격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등록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함

공고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연수원에 등록수수료(30,000원)를 납부해야 함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신분증 안내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정부24앱(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모바일신분증 앱(모바일 운전면허증) / PASS앱(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중 택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중 택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시험당일 제공기관의 서버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드립니다.

시험일정 및 고사장 변경은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고사장에서는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퇴실은 시험시작 이후 30분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퇴실 시에는 문제지 및 답안지를 고사실의 감독자에게 제출하셔야 퇴실 가능합니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시험문제 이의신청은 시험일+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시험당일 고사장별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자격검정팀 (02-920-0851), ARS 1588-3055 연결 후 2번(시험원서 접수 관련 문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자격정보]

▣ 자격명 : 보험조사분석사(단일등급)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6-002586호) 자격정보 확인

▣ 자격발급기관 : (사)보험연수원

▣ 총비용(세부내역) : 총 90,000원

- 응시수수료 60,000원

- 등록수수료 30,000원

* 전 파트 응시 기준(단일파트 응시 시, 응시 수수료는 40,000원)

* 교재구입 : 보험연수원 교재 필요 시 구매가능(12,000원~62,000원(세트))

▣ 환불규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 전일까지 취소 시 : 50% 환불

시험 실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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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보험연수원

▣ 대표자 : 하태경

▣ 연락처 : 1588-3055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

▣ 홈페이지 : www.in.or.kr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9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

교육과정 20시간 이수

검정시험 합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 (영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내용
교육과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검정시험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대상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

집체(集體)교육 :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법

혼합교육 : 집체교육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시간

등록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체교육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것

보수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유효기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교육만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자격제도 소개

보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인증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영문으로는 Certified Experts in Insurance Policy conditions & regulations, 약어로 CIP라 지칭함

응시자격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응시 결격사유
자격관리운영규정 제20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8조에 따른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 각 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시험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응시절차

 
사전교육
이수
자격시험
원서접수
자격시험
응시
합격
(자격취득)

 

사전교육

사이버(온라인)교육 : 23차시/1개월/모바일학습 병행 가능/교재(파일 형태) 제공(교육 수강 시,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교육문의 : 보험연수원 콜센터(1588-3055)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자격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시험 방법

온라인평가로 하며, 개인PC로 인터넷이 가능한 구별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

온라인 시험환경 테스트를 위해 시험당일 사용할 PC로 모의테스트를 실시

응시자 입실 : 응시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시험시작 전 로그인 후 시험실에 접속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전 까지 입실할 수 있다.

응시자 퇴실 :

가. 응시자는 온라인에서 작성된 답안지를 시험시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다시 입실 할 수 없다.

나.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동제출 되었거나 최종 저장된 답안지를 최종 답안지로 한다.

신원증명 : 시험 응시자의 신원증명은 시험실시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절차로 신원증명을 갈음한다.

시험과목 구성

 
부분
시험과목
문항
배점
시간(분)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20문항
100점
35분
실손보험
완전판매 관련법규
보험업법
20문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합계
40문항
100점
35분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는 공지된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온라인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15,000원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납부(현금, 신용카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는 자동 취소됨

최초(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없는) 시험응시자에 대해서만 불합격 시 1회의 무료시험기회 제공

응시수수료 환불

시험일 전일까지만 취소가능, 시험일 이후 환불불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취소 시 전액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 시험전일까지 취소 시 반액환불

무료응시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미응시의 경우 무료응시기회 소멸

합격자 결정방법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자격증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자격증은 발급일(시험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자격소지자는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소지가가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은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개인PC 문제, PC외 전자기기 이용, 인터넷 접속 문제 등 온라인 시험환경에 대한 문제는 모두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귀속되므로,

모의테스트를 반드시 응시하여 시험환경을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한 자격제도 관련 표시 의무사항

▶ 자격정보

 
자격명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발급기관
(사)보험연수원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단일등급)
등록번호 : 제2024-001423호
자격정보 확인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50,000원
- 수강료 : 35,000원
- 응시료 : 15,000원
환불규정
- 수강료 : 개강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 전액 환불, 접수마감 익일부터 검정 전일까지 반액 공제 후 환불, 검정일 이후 환불 불가
- 무료응시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취소가능, 미응시 시 무료응시 기회 소멸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보험연수원
대표자
하태경
연락처
1588-3055
홈페이지
www.in.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보문로 130

 

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적격성 인증제도(투자자보호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또는 사이버) 교육을 의무 이수한 후 인증시험 합격자에게만 투자권유(판매)투자자문 자격을 부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주소 : http://license.kofia.or.kr

 

① 응시대상

응시대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은행의 임직원

보험회사 임직원 등

응시제한대상 (응시부적격자)

동일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과목면제대상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

(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3가지(증권,파생상품,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②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 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시험과목
문항수
세부교과목
문항수
과목번호
과목명
과락
제1과목
펀드일반
70
35
- 법규
15
- 직무윤리·투자자분쟁예방
17
- 펀드영업실무
10
- 펀드 구성·이해
18
- 펀드 운용평가
10
제2과목
파생상품펀드
30
15
- 파생상품펀드 법규
8
- 파생상품펀드 영업
10
- 파생상품펀드 투자·리스크관리
12
제3과목
부동산펀드
20
10
- 부동산펀드 법규
7
- 부동산펀드 영업
6
- 부동산펀드 투자·리스크관리
7
시험시간
145분
120문항

 

보수교육

근거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함.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금투협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

최소학습시간 : 10시간

보험조사분석사 상위단계 인증

도입배경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계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됨

2020년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정 등 보험사기 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에 최신 업계 현황을 반영하는 개선 사업 필요

SIU 경력 및 신규직원, 보상직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조사 직무교육 체계를 새롭게 편성하고 상위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추진

취득대상

보험조사분석사 자격 취득 이후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실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권장

보험회사에서 채용하는 경찰 경력 출신 직원들이 보험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직무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대학생 등 보험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보험금융인도 핵심소양 인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기대효과

보험조사분석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종지업’ 요구한 보험사들…삼성생명 계좌 생길까

 

인수위원회에 신사업 허용 요청
사업다각화 및 빅테크와의 경쟁

(이미지=손해보험협회)

2022년 4월 25일 9:5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처럼 보험사도 직접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될까. 보험사들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신사업 방향성을 넓히고, 빅테크와의 동등한 경쟁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험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허용을 요구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사에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라이센스다. 획득 시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 대부분을 취급할 수 있어 금융사의 주요 신사업으로 여겨진다.


보험업 플랫폼 향한 첫걸음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과정이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했던 은행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보험업계는 종지업이 플랫폼 사업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계좌가 없어 제한됐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할 기회다.

예컨대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한 곳에서 보험사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분석해 식단을 추천·판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한 번에 가능해질 수 있다. 또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이용자에겐 △반려동물 건강정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제안 등의 유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소비자와 일상 속 접점이 많은 보험은 비금융 서비스와의 연계나 금융서비스로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초 사업계획서에 플랫폼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는 꽃이나 음식배달이 허용되는 등 금융사에 비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계좌가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초석


보험사의 종지업 진출은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카카오와 토스는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면서 이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이며, 네이버도 종지업 도입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빅테크들이 하나둘 보험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빅테크만 종지업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보험사는 계좌발급이 제한된다면 계좌 기반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예정된 상태다.

또 결제나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이 빅테크에 쏠려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에서는 사장님 보험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들의 의무보험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에서는 이미 계좌를 발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지시전달사업을 취급하고 있다”며 “금융사와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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