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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보험

경영인(CEO)정기보험이란?

SsIn®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8. 21:55

경영인(CEO)정기보험이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늘 순탄할 수 만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절세 및 상속 문제로 늘 고민일 것입니다.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대표나 중요한 키 맨이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기업의 리스크를 헷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제품이 준비 하아닌 는것이작품 현명같은 한 선교육 택이지 않을까요?


경영인(CEO)정기보험의 특징 :

퇴직연금 VS 경영인정기보험

1) 권리의 차이
퇴직연금: 불입시 개인 귀속
경영인정기보험: 수익자=법인 (권리가 법인에게 있습니다. )

2) 계정과목
퇴직연금 / 경영인정기보험
= 납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
다만,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설정 가능.
(한번 자산으로 설정한 경우 중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어려움)


3) 법인환입 가능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비용(손금산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환입되는 경우 익금으로 처리되거나 비용이 마이너스(-)로 계상 됨.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손금(비용)의 범위(법인세법 제19조)

(1)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환입,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함)의 금액으로 한 합니다.

(2)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4) 목적의 차이 - 사망보험금 유무
퇴직연금: 사망보험금X (임원(대표)의 불의의 사고 대비 불가)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험금O (상속재원으로도 활용 가능)
*가입목적
퇴직연금: 순수 퇴직금 재원 마련.
경영인정기보험: 퇴직금재원마련 + 불의의 사고 대비

5) 원금보장 여부
퇴직연금: 투자에 따른 수익률은 반영하지 않은 경우,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 합니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으로 원금보존 가능. 다만, 실적배당형으로 투자시 손실 발생)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험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 대상 연령과 기간에 따라 원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은 원금보장이 주목적인 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6) 압류금지 여부
퇴직연금: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영인정기보험: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 적용X
즉, 압류 가능(다만, 퇴직금의 경우 민사행정법에 의하여 ½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7) 과다적립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적립 시, 초과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처리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임원)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초과 불입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연금은 순수 퇴직금에 대한 한도로 가입 되고, 불입되는 순간 권리가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불의의 사고 등, 법인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수익자가 여전히 법인으로 권리가 법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8) 과소적립
퇴직연금: 1년마다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3배수라 할찌라도 1배수만 적립한 경우 퇴직금을 1배수로 정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퇴직금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과소적립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해져 있는 배수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9) 납입기간
퇴직연금: 임원은 정년퇴직이 없으므로, 납입 기간 설정이 불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 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하는 종신납. 처음 가입시점에는 납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7년 이후에는 납입중지,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 정산기준
퇴직연금: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만 이연시켜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한도를 3년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하는 임원의 경우
매년 정산하여 퇴직소득세 한도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퇴사 시점에 정산 합니다.

11) 중도인출요건
퇴직연금: 예외규정 제외, 중도인출이 제한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7년 이후부터 중도인출 가능.

12) 필요시기
퇴직연금: 근무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이후 필요 자금)
경영인정기보험: 불의의 사고를 대비 가능. (근무 중에 필요)

13) 상속재원
퇴직연금: 사망보험금X (상속 재원 활용 불가)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험금O (상속 재원 활용)

퇴직연금: 일시금수령 VS 연금수령
*일시금(연금 이외 수령)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의 경우 60%)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납부.

경영인정기보험: 퇴직소득세 부과.

15) 가입의무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임원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16)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퇴직금재원마련을 위하여 준비하는 상품인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법인의 위험헷지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별개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험금 및 세테크 기능: 법원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정기보험은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정되면서 ‘세(稅)테크'에 관심있는 CEO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법인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으면서 CEO퇴직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이나 회사의 긴급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인경영컨설팅에서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인 또는 임원(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절세효과

[경영인정기보험의 장점]
= 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음
= 7년 이후 비상자금 활용 가능

2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PLAN
근무 중 :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을 ½씩 가입 합니다.

퇴사 이후: 경영인정기보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일시금으로 불입하여 연금으로 수령  물론, 퇴직연금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불입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퇴직금 규정과 퇴직위로금 규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CEO플랜의 모든 것(법인 임원 퇴직금 준비, 비용처리, 상속세 등)

경영인 정기보험(속칭 경정기)?! CEO정기보험이라고 부르거나 VIP라는 단어가 붙는 등 보험사별로 명칭에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 상품은 분명 CEO리스크를 대비하는 보장(사망보험금)의 기능이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싫다고 하는 대표님들도 종종 있으시죠. 필자도 그 배경을 알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다행히도 그 생각은 본문을 이해하기만 하신다면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활용할 수만 있다면 단순히 보험에 그치지 않고 전략이자 경영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기능 외에 법인세 절감(비용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조정, 당기 순이익 하락, 사외 퇴직금 적립 등 경영인정기보험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세무/회계, 노무/인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 솔루션을 받으신다면 방금 설명드린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 퇴직금 준비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 드리며 예고했던 퇴직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역시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방법이죠.
대신 관련하여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구조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립 구조와 타이밍
아래는 90세 만기 전기납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간 대비 해지환급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일정 기간까지 환급률이 계속 오릅니다.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약 114%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죠.
그 후 환급률이 급격하게 내려가 결국 만기 시에는 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달리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 보험
삼성생명 경영인정기보험이 필요한 이유 Best 5! (법인대표님들 필독~~)


경영인정기보험은 주요임원 부재시
리스크 헷지 역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절세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의 필요성과
다섯 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법인세 절세효과
경영인정기보험료는 전기납 방식으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평가 시 평가금액 감소효과
경영인정기보험료를 비용처리함에 따라
손익가치와 자산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자산 계레나s 뷰티룸 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임원퇴직금 또는 단기운전자금 활용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하면
퇴직 시 대표님/임원 퇴직금으로 쓸수있으며
퇴직비용으로 전액 손금인정받습니다.
또한 법인의 단기운레나s 뷰티룸 전자금으로 부분해지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미지급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삼성생명 경영인정기보험


4.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유고 시, 법인은 보레나s 뷰티룸 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
이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상속된 주식을
법인이 매수하고 가족은 그 매도자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경영자에게 중요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5.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경영인정기보험은 납부 5년 시점에서
해지환급률이 85% 이고,
법인세 절감율은 20%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납부한 기업에게
이미 본전 이상의 혜택이죠!
삼성생명 경영인정기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은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줄이고 싶은
회사에 더욱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기업은 경영인정기보험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기간 대비 해지환급률)

흥미로운 부분은 환급률이 78%가 되는 시점을 원금 회복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납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하여 해당하는 법인세 구간의 세율만큼 절세했기 때문이죠.
* 대부분의 법인이 속하는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법인 실효세율은 22% 2억, 200억 300억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과 누진공제액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총 납입액)에 도달해야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 80~90%가 된 시점부터는 환급률 상승 폭이 작아져서 100%에 도달하려면 실제로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구조와 활용시점을 확인하셨고 어어서 법인세 절감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와 방법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전액은 판매관리비, 즉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손비처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납입한 보험료의 22%만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죠.
주의할 부분은 법인 명의로 계약된 모든 정기보험(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 명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을 활용한 임원 퇴직금 사외 적립(CEO플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컨설턴트들 사이에서는 흔히 CEO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피보험자가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ex) 매출액이 30억인 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이라면 이 중소기업의 법인세(지방세 포함)는 5억*22%=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인이 만약 매달 300만 원씩 납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 동안 낸 3,600만 원을 판매비/관리비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줄어든 과세표준 3,600만 원의 22%인 792만 원 만큼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절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아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단순화한다면 그만큼 순익을 남겼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습니다. 만약 1년 동안 300만 원씩 매달 저축해서 예시에서 확인한 절세액(792만 원)만큼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려 연이율 48% 적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관련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정기 활용 시 주의사항
첫째,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영인 정기보험은 국세청이 허용한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맞으나 특정 시점에 해지하여 목돈의 환급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익금으로 잡혀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정관부터 주주명부, 임원구성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하여 제대로 솔루션을 받았다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퇴직금/유족위로금(유상감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재고를 구매한다든지 목돈이 필요한 유사시에도 당기에 전부 소진할 수만 있다면 법인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혹여나 '과세이연 상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자금이나 플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인 임원의 나이, 상품별로 대동소이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6년 정도 되어야 해지환급률이 78% 이상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면 솔직히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세부담 줄어들고 이득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이런 절대 시간을 알고 법인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결정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분명 법인사업자에게 정기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사외에 법인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랜임에도요.

경영인 정기보험/CEO플랜의 모든 것(법인 임원 퇴직금 준비, 비용처리, 상속세 등)

종신, 연금보험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경영인 정기보험 무엇이건 법인에게 보험은 전략이자 경영의 일부입니다.
그중 경영인 정기보험은 특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 대부분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허락 하에 보험이라는 산업에서 드리는 선물이라고도 생각될 정도로 안하실 이유가 없는 상품이죠

삼성생명 법인재무컨설팅 GFC 금융전무, 개인보험

비즈니스
경영인 정기보험이 각광받는 이유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한다

경영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요즘 많이들 아시는데요
기업 대표님들에게 인기 있는 보험 상품이죠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말 그대로 기업 대표이사나 임원 등 회사 내 고위직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퇴직금, 사망보험금, 손비처리, 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으며, 계약자가 만기 이전에 사망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사업비도 적어 같은 조건이라도 종신보험보다 저렴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또는 CEO 플랜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시기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기적금은 만기에 이자를 붙여 원금을 돌려받지만,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고 만기때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할수록 사망보험금이 저렴해 보험료가 낮습니다.
만기 때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은 90세이며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높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대상

경영인 정기보험은 경영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은퇴설계 및 상속재원마련을 위한 종합재무 설계 상품입니다.
법인 대표 또는 고액자산가분들이 주로 가입하며,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분들도 많이 가입하십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장점> 경영인 정기보험 활용

경영인 정기보험 장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 퇴직금
√법인세 비용처리
√ 사망보험금(리스크 관리, 상속세)
√법인 대표 퇴직금 활용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할 시 경영인 정기보험에 쌓인 돈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령 시 10% 정도의 낮은 세금만 내시면 되므로 큰 장점입니다.

※ 주의사항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상품 설정이
1. 90년 납 90세 만기여야 한다.
2. 퇴사 예정이 정해져있지 않은 대표 또는 임원이 피보험자여야 한다.
3.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여야 한다
4. 만기 시 환급금은 0원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위 주의 사항을 지키셔야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비용처리
법인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료만큼법인, 상속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억 대 회사는 세율이 20%입니다.
월 보험료 300만 원을 가입 시
300x12개월 x20%= 720만 원
1년에 720만 원을 줄일 수 있으며
10년에 720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리스크 관리, 상속세)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사망 시 갑자기 찾아보는 기업의 리스크를 준비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갑자기 내야 하는 상속세를 사망보험금으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
이처럼 경영인 정기보험은 계약자인 법인과 피보험자인 임원 모두에게 좋은 상품인데요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퇴직금으로 활용, 사망했을 경우 리스크 대비 또는 상속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의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또는,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납입 기간 동안은 법인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에 많은 기업과 대표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보험상품이라는 게 가입 목적과 활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실 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오늘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아래에서 편한 방법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경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삼성생명SFP사업부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최상의 법인 플랜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등 다양한 플랜제공으로 법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다른 효과(이익잉여금 조정, 당기순이익 하락, CEO리스크 대비 등)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관해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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