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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인정기보험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이 대를 이어 오래갈 수 있게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본문
삼성 경영인정기보험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이 대를 이어 오래갈 수 있게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SsIn™©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동차보험©삼성카드© 2024. 10. 4. 23:54
삼성 경영인정기보험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이 대를 이어 오래갈 수 있게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삼성 경영인
정기보험( 2309) (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제안서 미래를 내다본 안목이 오늘의 당신입니다.
법인CEO가 고려해야 하는 RISK 기업 경영 중 법인CEO 유고 RISK 상속세 RISK 삼성 경영인정기보험 주요 상품내용 상품의 보장 내용 상품의 구조 납입면제 및 유지보너스 다양한 제도 ➊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➋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➌ 플러스연금전환특약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1등 기업은 많지만 영원한 기업은 드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이 대를 이어 오래갈 수 있게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법인CEO가 고려해야 하는 RISK 01. 기업 경영 중 법인 CEO 유고 RISK 02. 상속세 RISK 2
기업 경영 중 법인CEO 유고 RISK 만약 법인CEO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법인의 주주이고 최고 경영자이며 회사 채무의 책임자인 법인CEO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압박 추가담보 요구 외상대금 상환 압박 매입채무
▼ 기업 유동성 악화 ▼ 유동성 대비 필요 ▼ 수익률 확보 적정한 유동자금 비상시 현금화 안정된 운용 사망보험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CEO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법인이어야합니다.) 법인CEO 유고 ▼ 외상매입금 등 자금유동성 압박 ▼ 경영인정기보험 사망보험금으로 해결 사망보험금 법인이 수령 ▼ 잔금 사업자금 활용 ▼ 회사 정상운영
※ 상기 내용은 법인의 경우로 개인사업자에게는 관련 법규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RISK 만약 법인CEO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중에는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법인CEO 보유지분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부담이 더욱 늘어나며, 은퇴 이후에도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동성 자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원칙 납부수단 :
현금(원칙),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율 10% 20% 30% 40% 50% 과세표 준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30 억 이하 30억 초과 누진공 제 0원 1,000만원 6,000만원 1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
[출처 : 국세청] 사망보험금 체증형 구조 활용시, 사망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사시 상속세 부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사망보험금 체증형 구조를 도입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망보험금이 커지므로 증가하는 상속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수익자가 상속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0년~20년 : 매년 10/15/20% 체증 • 20년~최대 40년 : 15/20/25% 체증 활동기 사망 보장 가입금액 매년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최초 가입금액에 더해 지급 가입금액 + 매년 가입금액의 일정률로 정액체증하여 계산한 금액 ※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사망이 보장되는 종신상품과 비교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제가 되는 적용세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CEO의 자산 및 법인 운영 현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의 상속세율 관련 내용은 2023년 기준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세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법인의 경우로 개인사업자에게는 관련 법규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 경영인정기보험 주요 상품내용 상품의 보장 내용 상품의 구조 납입면제 및 유지보너스 다양한 제도 ➊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➋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➌ 플러스연금전환특약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삼성 경영인정기보험 주요 상품내용 상품의 보장 내용 상품의 구조 납입면제 및 유지보너스 다양한 제도 ➊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➋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➌ 플러스연금전환특약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상품의 보장 내용 법인CEO/개인사업자 대표의 RISK 대비에 안정성을 더하고 상속세 증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 보장 내용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 가정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보험기간 (~90세 계약 해당일 의 전일) 사망 보험 금 기본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억원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부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형 10% 체증 1억원 + 매년 1천만원을 체증한 금 액 2형 15% 체증 1억원 + 매년 1천 5백만원을 체증 한 금액 3형 20% 체증 1억원 + 매년 2천만원을 체증한 금 액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부터 4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형 15% 체증 2억원 + 매년 1천 5백만원을 체증 한 금액 2형 20% 체증 2억 5천만원 + 매년 2천만원을 체증 한 금액 3형 25% 체증 3억원 + 매년 2천 5백만원을 체증 한 금액 4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1형 보험가입금액의 500% 5억원 2형 보험가입금액의 650% 6억 5천만원 3형 보험가입금액의 800% 8억원 플러스보 장 사망 플러스보장보험기 간 중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 금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 우에만 적용됩니다. 플러스 보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 만료 시점의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상품의 구조 법인CEO/개인사업자 대표와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구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구조
법인CEO/개인사업자 대표와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구조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보험 구조
·1형 (10%-15% 체증) ·2형 (15%-20% 체증) ·3형 (20%-25% 체증)
※ 체증형 상품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표준형 상품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에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해약공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및 납입 기간
·보험기간 : 90세 만기
·납입기간 : 20년납 / 80세납 / 전기납
■가입 나이 : 최소 20세 ~ 최대 70세
※ 주보험 종류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한 나이가 서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해약환급금형
해약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유지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은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 [가입 후 5년이내 70%, 5년 초과 90%]」에 유지보너스 금액이 발생한 경우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예시기준] 남자 40세, 표준체, 1형(10%-15%체증), 가입금액 1억원, 전기납, 월납 [단위 : 만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납입면제와 장기 유지 고객에게 혜택을 더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입 면제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유지보너스 제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해드립니다. 단,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직전 월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가산하는 금액은 유지보너스 금액이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정상적으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양한 제도 ➊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장성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1회 한)
전환 조건(모두 충족시) ·보장형 계약 가입 후 7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을 더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 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계약자와 동일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의 전환시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자녀(자녀가 복수인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1인에 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20세~80세 전환방법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시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 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최 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함 ·주보험(보장형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전환이 가능하며,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함. 또한,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적립형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함 ·배우자 또는 자녀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잔여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변경없이 계속 유지됨
※ 전환이후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적립형 계약의 보 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전 알릴의무 등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전환된 이후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적립형 계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도 ➋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일정 요건 충족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내용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정기보험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종신 가입권한 서비스 운영 (단, 보험료 요율산정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더라이팅 실시 가능)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전환 전/후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일 전환방법 ·계약자가 종신보험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전환 전 계약의 전환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전환 시점부터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 계산하며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 함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음 ·전환 후 계약의 가입한도는 전환 전 정기보험 주보험의 전환 당시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으로 전환 불가 -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보험기간 만료 전 7년 이 내인 경우
다양한 제도 ➌ 플러스연금전환특약 일정 요건 충족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전환 가능시기 ·보장형계약 가입 후 7년이 지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건은 전환전계약(보장형계약)의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피보험자 나이기준 : 45 ~ 80세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연금전환 후 계약자 : 전환 전 계약자와 동일 ·연금전환 후 피보험자 : 전환 전 피보험자 또는 연금전환 당시 전환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 전환방법 ·주보험 모두 전환 또는 주보험 일부 감액 후 전환 가능 ·전환되는 주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재원(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으로 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해 서 연금액을 계산 연금지급방법 (연금전환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종류에 따라 연금을 지급)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상속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등 \
※ 연금지급방법 및 형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세요.
※ 연금으로 전환시 보장형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감액한 계약자적립금의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 연금전환특약은 향후 실제 연금전환시에는 전환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의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전환시 기존의 보장형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장형계약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의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 시
납입기간 동안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계약 혹은 계약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계약(수익자와 계약자가 모두 법인인 계약)에 한하여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회사는 법인 고객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 및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의 시기와 범위는 각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자인 법인이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상품과 관련된 내용 이외 세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상 90세 해약환급금은 기본보험기간 만료일(90세 계약해당일 전일) 해약환급금이며, 기본보험기간 만료시점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이는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차감된 금액)이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사망보험금의 일시 납보험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좌측 예시된 사망보험금에는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적립액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유지보너스 발생 경과시점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연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에 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상기 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합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보다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해지시 납입되지 않은 주보험 보험료가 있는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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